논문투고안내
 
1. 논문투고규정
2. 논문심사규정
3. 개인정보처리방침
   
 
 

국방정책연구 심사기준 지침

제1조(심사 목적)

본 심사기준은 「국방정책연구 운영 시행세칙」 제8조에 근거한 투고 논문의 채택과 관련된 심사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사위원 위촉 및 운영)
  • ① 위원회는 제출된 원고를 1차 검토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을 원고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, 원외 심사자를 포함하도록 한다. 단, 필요 시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  • ② 원고 심사는 3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원고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.
  • ④ 원고 심사는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3조(심사 절차)
  • ①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함께 본인이 심사하는 논문 심사판정 결과 및 근거 규정양식(별표1-1호)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사본 또는 심사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사결과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  • ③ 심사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.
제4조(심사 기준 및 평가방식)
  • ① 원고의 심사기준 및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   • 1.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가치
    • 2. 연구방법 및 논리전개 구조의 적절성
    • 3.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 및 시의성
    • 4. 표현의 정확성
    • 5. 형식 요건의 충족도
    • 6. 각 기준에 대한 평가 방식은 평가요소별 배점 방식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.
  • ② 원고의 심사 판정의 종류는 개별 심사자가 부여한 항목별 점수의 총점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‘채택’, ‘수정후 채택’, ‘수정후 재심’, ‘채택 불가’의 네 가지로 종합 판정을 하도록 한다.
    • 1. 평가 총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: ‘채택’
    • 2. 평가 총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: ‘수정후 채택’
    • 3. 평가 총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: ‘수정후 재심’
    • 4. 평가 총점수가 69점 이하일 경우(또는 국방정책 위배시) : ‘채택 불가
  • ③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‘채택’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.
    • 2. ‘수정 후 채택’은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논문의 수정본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3. ‘수정 후 재심’은 논문 내용의 대폭적 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 재심사절차는 국방정책연구 심사기준 제6조(원고 재심절차)에 따른다.
    • 4. ‘채택 불가’는 내용상 국방정책연구 발행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
제5조(심사 진행 절차)

원고심사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  • 1.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한 평가결과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2.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기준 차상위 평가를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3. 가장 낮은 평가기준과 차상위 평가기준이 2단계 차이가 날 경우에는 중간단계의 평가를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4.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‘채택 불가’ 판정을 한 경우 ‘채택 불가’로 처리하고,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‘채택 불가’ 판정을 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  구분 심사결과 종합평가
    ①번 예 심사위원 갑 :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을 :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병 : 수정후 채택
    수정후 채택
    ②번 예 심사위원 갑 : 채택     
    심사위원 을 :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병 : 수정후 재심
   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갑 :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을 :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병 : 수정후 재심
   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갑 :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을 : 수정후 재심
    심사위원 병 : 수정후 재심
    수정후 재심
    ③번 예 심사위원 갑 : 채택
    심사위원 을 : 채택
    심사위원 병 : 수정후 재심
    수정후 채택
    ④번 예 심사위원 갑 : 수정후 채택
    심사위원 을 : 수정후 재심
    심사위원 병 : 채택 불가
    편집위원회 결정
    심사위원 갑 : 수정후 재심
    심사위원 을 : 채택 불가
    심사위원 병 : 채택 불가
    채택 불가
제6조(원고 재심사절차)
  • ① 투고자에게 재심 보완 요구사항을 포함한 심사위원의 원고 심사의견서와 「수정/보완 요구에 대한 의견서」(별표 1-2호)를 발송한다. 투고자는 7일 이내에 「수정/보완 요구에 대한 의견서」 및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논문의 수정본과 「수정/보완 요구에 대한 의견서」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③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 수정본 및 「수정/보완 요구에 대한 의견서」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. 이 경우 재심사 기간은 재심사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, 심사위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④ 재심사는 1회에 한하되, 재심사 이후에도 심사위원의 의견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최종 심사를 의뢰한다.
제7조(심사의 종결)
  • ① 편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  • ② 편집상의 이유로 당 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차기 호에 게재할 수 있다.
제8조(게재여부 통보)

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즉시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